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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물었더니 무차별 기사 폭행…달리던 택시 '흔들'

<앵커>

부산에서는 술에 만취한 승객이 또 택시기사를 때렸습니다. 본인이 징역까지 살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 큰 사고를 일으켜서 애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고약한 중범죄입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당황한 택시기사가 화를 내자, 아예 기사의 얼굴을 쥐어뜯기까지 합니다. 운행 중이던 택시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기사는 교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빠져나왔지만 따라 내린 승객의 무차별 폭행은 계속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택시기사 64살 A 씨가 만취한 50대 승객을 태웠다 벌어진 일입니다.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했다 갑자기 폭행당했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A 씨 : 말도 못하죠. 제 입장이 돼 보세요. 울분이 터지지. 무슨 이런 일을 당하고 마나 생각도 들고….]

이처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중 처벌에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종술/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력하게 처벌하자 이런 것들이 법에 반영된 상황인 거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폭행과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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